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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을 업로드 합니다❤️
무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질 향상 및 환자안전 관련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서류가 있으시면 댓글에 메일 남겨주시면 공유해드립니다❤️
의료기관은 환자안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질 향상 및 환자안전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매년 위원회 설치 여부 및 구성·운영 현황을 중앙환자안전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사항으로는
1) 위원회 위원 구성 및 변동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의 위원회 운영계획
3) 전년도의 위원회 운영실적
4) 그 밖에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질 향상 및 환자안전 위원회의 설치 기관은 200병상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다만, 종합병원인 경우에는 100병상 이상이다.
질 향상 및 환자안전 전담부서는 위원회 운영을 지원해야 하며, 포함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타 병원 규정 사례를 참고해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처럼 질 향상 및 환자안전 위원회 운영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래에 내용은 환자안전위원회 규정입니다.
요즘은 질 향상과 함께 위원회가 구성되지만 아래 처럼 환자안전 따로 질 향상 따로 위원회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는 질 향상 위원회 규정입니다.
참고해주세요.
원내 질 향상 및 환자안전 규정을 수립한 후 위원회 운영을 시행하면 됩니다.
보통은 분기별로 위원회 회의록을 간사가 작성합니다.
아래와 같이 회의 안내 - 회의 진행 - 회의 결과 - 결과 공유 - 직원 공유 순서로
흐름도를 만들어 놓으시면 업무하시는데 좋을 꺼 같습니다.
이렇게 회의를 통해 작성한 위원회 회의록은 매년 KOPS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 정기보고 하셔야 합니다.
일정은 보통 매년 12월 초 부터 다음년 1월말까지 이며,
공지에 뜨니 확인하셔서 잘 챙겨주세요.
회의록 서류가 필요하신 분은 댓글에 메일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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