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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보고2

QPS) 9. 질 향상 및 환자안전 관련 위원회 운영 안녕하세요❤️오랜만에 글을 업로드 합니다❤️무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신가요?오늘은 질 향상 및 환자안전 관련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필요하신 서류가 있으시면 댓글에 메일 남겨주시면 공유해드립니다❤️  의료기관은 환자안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질 향상 및 환자안전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매년 위원회 설치 여부 및 구성·운영 현황을 중앙환자안전센터에 보고해야 한다.보고사항으로는 1) 위원회 위원 구성 및 변동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의 위원회 운영계획3) 전년도의 위원회 운영실적4) 그 밖에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질 향상 및 환자안전 위원회의 설치 기관은 200병상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이다.다만, .. 2024. 8. 22.
QPS) 3. KOPS 정기보고 방법 안녕하세요❤️오늘은 KOPS 정기보고 관련 내용입니다❤️ 정기보고 기간, 정기보고 대상, 정기보고 준비서류, 정기보고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KOPS 정기보고를 기한 내 시행하지 않으면 「환자안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가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정기보고 기간 이미 지나갔지만 매년 초에 시작됩니다.이번해는 2023.12.01 ~ 2024.01.31 까지 정기보고 기간이였는데요.올해도 2024.12.01 ~ 2025.01.31 까지이니 미리 챙겨두시면 좋을꺼 같아요.  정기보고 대상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중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 또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한 모든 의료기관  정기보고 준비서류(환자안전 전담인력, 환자안전위원회) .. 2024.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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