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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KOPS 정기보고 관련 내용입니다❤️
정기보고 기간, 정기보고 대상, 정기보고 준비서류, 정기보고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KOPS 정기보고를 기한 내 시행하지 않으면 「환자안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가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정기보고 기간
이미 지나갔지만 매년 초에 시작됩니다.
이번해는 2023.12.01 ~ 2024.01.31 까지 정기보고 기간이였는데요.
올해도 2024.12.01 ~ 2025.01.31 까지이니 미리 챙겨두시면 좋을꺼 같아요.
정기보고 대상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중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 또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한 모든 의료기관
정기보고 준비서류(환자안전 전담인력, 환자안전위원회)
①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현황서
② 환자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⑴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변동에 관한 사항(위원 명단)
⑵ 2023년 위원회 활동증빙서류
⑶ 2024년 위원회 연간운영계획
정기보고 방법 (출처. KOPS)
1. 기관아이디 로그인 - 전담인력 정기보고 클릭
2. 전담인력 배치현황 보고내역 - 보고하기 클릭
3. 전담인력 보고현황 및 배치현황 확인 - 보고/재보고 클릭
(만약, 전담인력 변동이 있는 경우 배치현황 새로고침을 클릭하여 현황 수정해주세요)
4. 전담인력 배치현황서 확인
5. 환자안전위원회 정기보고 클릭
6. 당해연도 활동증빙서류 보고하기 / 차년도 연간운영계획 보고하기 (위원장 결재 필수)
7. 환자안전위원회 연간운영계획서, 활동증빙서류 보고
8. 환자안전위원회 기본 정보 및 위원구성 확인 (수정이 필요한 경우 '위원 구성 수정' 클릭하여 수정하기)
많이 복잡해보이지만 설명을 통해 보고방법에 대하여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담인력 - 배치현황서 제출 - 확인
2. 환자안전위원회 - 활동증빙서류/차년도 운영계획서 제출 - 위원구성 확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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