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환자안전 전담인력 등록에 대한 정보입니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무엇인지?
전담인력 자격기준과 배치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등록하는지 방법을 소개해드리곘습니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이란?
-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
-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환자안전활동을 수행
- 환자안전 전담자, 환자안전 전담간호사, QPS(Quality Patient Safety)간호사
전담인력 자격기준
환자안전법 [시행 2021.1.30] [법률 제16893호, 2020.1.29, 일부개정]에 명시되어 있는 자격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이하 "전담인력"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3년이상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한 사람
- 「의료법」 제 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
- 2가지중 1가지의 자격이 갖춰져야 전담인력으로 인정이 됩니다.
전담인력 배치기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4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7.1
여기서 자격유지를 위한 교육과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국내 학회, 연수과정, 정보와 데이터 관리 및 분석 교육수강이 필요합니다. (2024년 중간현장조사 평가 피드백)
현재 국내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학회에 정보와 데이터 관리 및 분석 교육과정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간호협회에서 보수교육으로 시행하는 통계관리 교육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배치되어야 환자안전관리료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등록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담인력 등록방법
-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 접속합니다. 환자안전보고학습 (kops.or.kr)
- 로그인 후 상단메뉴 - 보고하기 - 환자안전 전담인력 - 수시보고 클릭
- 수시보고 - 전담인력 배치보고 클릭
- 전담인력 교육이수 등록 (교육 이수에 대해서는 다음편을 참고해주세요.)
- 교육이수내역 등록 후 배치등록신청서 작성 클릭 - 본인인증 시행
- 배치등록신청서 작성 (기본정보, 경력정보, 첨부파일(보건의료인면허증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 배치현황서 제출 (기관회원으로 로그인)
- 배치현황서 제출 후 중앙환자안전센터에서 검증 후 배치승인 문자 발송(여기서 서류미비로 보완요청이 있을 시 전담인력 연락처로 문자가 발송됩니다.)
혹시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환자안전 전담인력 교육이수에 대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환자안전 전담인력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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