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KOPS 자율보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율보고는 말 그래도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보고이지만
인증평가에서 매년 2건이상의 자율보고 서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월에 1-2건 이상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사고/사건을 괜히 보고하면 알려지는 것이 아니냐 라는 질문도 받게 되는데요.
전혀 그런거 없이 보고된 내용으로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만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드시 KOPS 자율보고 서류를 만드셔서 서류를 챙겨주세요!
1. 사고/사건 보고자 : 보건의료기관의 장, 환자안전전담인력, 보건의료인, 환자/보호자 누구나 가능
KOPS(환자안전사고보고학습시스템)에서 자율보고와 의무보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고/사건 보고를 하게 되면 KOPS에서는 다음과 같이 운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정보 환류 및 적용을 하여 환자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2. 보고현황
아래의 표를 보시면 보고건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고건수가 증가하면서 환자안전문화를 구축하여 인식도 향상되고 환자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3. 자율보고의 보고절차
1) KOPS 메인 화면 > 보고하기(보건의료인용) 클릭
2) 본인인증 시행
3) 보고 유형 선택하기 (최초보고하기 VS 후속보고하기)
- 최초보고하기 : 집중보고 외 다른 유형의 환자안전 최초보고
- 후속보고하기 : 집중보고 외 다른 유형의 환자안전 후속보고
4) 개인정보 수집 동의
5) 보고서 작성하기
6) 보고서 작성완료
4. 내가 보고한 보고이력 확인하기
5. 보고서 작성 후 보고서와 접수증 출력하기 > KOPS 자율보고 서류에 꽂아두기 > 매년 2건 이상의 자율보고 필요
아래와 같이 보고서와 접수증을 출력하여 반드시 서류에 꽂아주세요.
QPS 서류 목록 안내편에서 'KOPS 자율보고' 서류파일도 꼭 만들어야 한다고 안내드렸습니다.
순서대로 해보시면 많이 어렵지 않으실껍니다.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편은 KOPS 의무보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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