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KOPS 의무보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무보고는 과태료 부과까지 있어 꼼꼼하게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없도록 모든 의료진이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안전에 신경써주셔야 합니다.
1.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대상기관 (시행규칙 제12조)
-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및 100병 이상 종합병원
2.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범위 (환자안전법 제14조)
- 설명, 동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사망,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되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3.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의 범위 (시행규칙 제12조)
-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제외)
-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아래 표를 반드시 숙지해주세요
4. 과태료 부과 (환자안전법 제19조)
- 의무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의무보고한 의료기관의 장, 의무보고를 방해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위원회의 설치 여부 및 구성, 운영 현황, 전담인력의 배치현황을 매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5. 의무보고 보고절차
1) KOPS 메인화면 > 의무보고 > 보고하기 클릭
2) 보고하기 클릭
3) 보고서 작성
6. 보고이력 확인
7. 보고서 및 접수증 출력 > 서류 보관하기
8. 혹시나 수정 및 보완 요청 안내가 올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이상 KOPS 의무보고 내용이였습니다❤️
의무보고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안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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