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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환자안전 전담인력 신규교육/보수교육 관련내용입니다❤️
관련근거, 교육운영, 2024년 환자안전교육 시행 계획안, KOPS 교육 이수 등록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
「환자안전법」 제13조 (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 (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
환자안전 활동 교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42호, (2016.7.29)
2016.07.29 부터 환자안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200병상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
(단, 종합병원인 경우에는 100병상 이상)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이하 "전담인력")을 배치해야하며,
전담인력은 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이하 "환자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환자안전 전담인력 교육 운영
전담인력으로 새로 배치된 경우(신규)
- 6개월 이내 24시간 신규교육(대면교육) 이수 필요
- 분기별 1회 신규교육 실시 (3월, 6월, 9월, 12월)
전담인력으로 지속적 활동을 하는 경우
- 매년 12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대면교육 6시간, 온라인교육 6시간 이수 필요)
- 대면교육 6시간 : 보수교육 실시기관별(4개기관)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보수교육 실시기관별(4개기관)
: 대한병원협회, 대한환자안전질향상간호사회, 대한환자안전학회, 한국의료질향상학회
- 온라인교육 6시간 : 총 17차시의 온라인 과정 운영
2024년 환자안전교육 시행 계획(안)
교육 접수 및 세부프로그램 내용은 교육 시행일로 부터 3~4주전 공지사항을 통해 별도 안내됩니다.
미리 참고하셔서 교육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KOPS(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 교육 이수 등록방법
1. KOPS 로그인 후 - 이력관리(활동이력, 교육) 클릭
2. 교육이수 등록
대한병원협회 2024년 환자안전 교육시행계획문 원본
이상 환자안전 전담인력 신규교육/보수교육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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