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회의록1 QPS) 9. 질 향상 및 환자안전 관련 위원회 운영 안녕하세요❤️오랜만에 글을 업로드 합니다❤️무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신가요?오늘은 질 향상 및 환자안전 관련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필요하신 서류가 있으시면 댓글에 메일 남겨주시면 공유해드립니다❤️ 의료기관은 환자안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질 향상 및 환자안전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매년 위원회 설치 여부 및 구성·운영 현황을 중앙환자안전센터에 보고해야 한다.보고사항으로는 1) 위원회 위원 구성 및 변동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의 위원회 운영계획3) 전년도의 위원회 운영실적4) 그 밖에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질 향상 및 환자안전 위원회의 설치 기관은 200병상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이다.다만, .. 2024. 8. 2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